“12억 아파트 증여세만 4억 세금폭탄, 증여는 언감생심”…가로막힌 '富의 이전'[현금없는 세대 5060]
#. 60대 A씨는 곧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 거주주택 외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소재 시가 12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선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증여할 시, 자녀가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쳐 산출된 금액은 4억원,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다. A씨는 “합법적으로 증여하려는 사람에게 집값의 3분이 1이 넘는 세금을 매기는 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에 의뢰해 A씨의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A씨의 자녀가 부동산 증여를 통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총 4억41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가액 12억8000만원에서 혼인공제(1억원)와 증여재산공제(10년 내 5000만원)가 적용됐지만, 세율 40%를 적용받아, 증여세만 2억8324만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