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일하는 직장인, 4명 중 1명꼴…수당 못 받는 사람, 이 정도야?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23∼24일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한다는 답변은 24.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30.4%)와 비교했을 때 출근하는 직장인은 6.1%포인트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41.3%가 출근한다고 답했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중소기업(22.2%), 중견기업(22.2%), 대기업(14.9%)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당일 근무자들에게 회사가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