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에 방점 찍힌 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에 부담 키우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늦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만 6년 늦췄을 뿐 향후 미래세대 부담 증가와 고소득 정규직의 수혜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22일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1안으로, 2안은 ‘보험료 12% 인상과 소득대체율 40% 유지’였다. 단일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원 늘어난다.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늘어나는데 그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달초 연금연구회 성명서 등을 통해 “1안이 적용되면 2093년까지 적자가 702조 늘어나지만 숙의